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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비,'용역업체 선정 신중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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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비,'용역업체 선정 신중 기하라'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1.3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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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당직요원 처우개선 지침' 하달

군소업체들의 난립과 업체들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각종 법(法) 위반은 물론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 열악한 근무환경 방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경남지역의 학교경비업무가 경남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의 '당직요원 처우개선 지침' 하달로 업무개선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직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학교장은 당직요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 휴무보장, 임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용역업체가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 확인하라" 고 지시했다.

경남교육청은 먼저 근무여건의 개선방안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당직요원을 고용하는 경우 휴무보장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사항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무시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1일 근무시간을 최소화 하고 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과 당직실의 냉.난방 시설 구비와 침구류 및 각종 생활용품을 비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는 매월 2회의 법정 휴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암묵적으로 담합, 휴무를 하지 않은 채 상시 근무를 실시, 일비(日費)를 임금에 포함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 또 학교와의 계약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복지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방치된 부분이 많았다.  

경남교육청은 이 지침에서 용역업체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각별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그간 일부 용역업체에서 각종 수당이나 교통비, 휴무 일비 등을 근로자의 임금에 산입,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맞추어 오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시책으로, 교육청은 계약서에 임금(산출내역 포함), 근로조건,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고 당직실 등 근무장소에 계약서를 비치하며 당직요원이 최저임금 이상 수령하는지 임금지급 내역서 및 예금통장 등을 통해 실수령액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급인(기관장, 학교장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용역 수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밝혀 업무소홀로 인해 민원이나 법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 제 28조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금년 임금 산정방법을 예시했는데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74시간으로 산정했다. 이 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은 876,800원(월 근로시간 274시간x최저 임금 3,200원)이고 각종 수당은 125,200원으로 월 임금 총액은 1,002,000원이다.

한편 교육청은 당직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과 지역교육청 감사부서에서도 이번 지침의 이행여부를 종합감사 시 중점 확인하여 당직요원들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 경비용역이 그 역할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인식되어 업체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용역업체의 준법성이나 근무자의 복리후생 유지, 근무자세 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경비업무는 보안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파견, 합리적인 업무와 인력관리로 체계적인 운영을 기해야 하나 그동안 물탱크청소. 건물청소. 방역. 아파트. 빌딩경비 등 비전문 종합 인력관리업체에서 근무자를 파견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는 결국 관리.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거나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작년에는 부산의 한 용역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 임금과 퇴직금 지불문제 등으로 경비용역을 맡긴 부산, 경남지역 130여 학교의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도 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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