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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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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디어부
  • 승인 2020.12.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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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확대했으며 110곳의 새일센터와 121곳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http://www.work.go.kr/kua)과 함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번없이 1350번에서 문의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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