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확대했으며 110곳의 새일센터와 121곳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http://www.work.go.kr/kua)과 함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번없이 1350번에서 문의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