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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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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1.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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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해 겨울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되야

김해동부소방서는 화재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신고대상의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의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 권장하고 있다.

포상금등의 지급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고자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하게 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로 지급된다.

또한 같은 신고인에 대해서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은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대비하여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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