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19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2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월 26일~3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ㆍ6 화 2ㆍ7 수 3ㆍ8 목 4ㆍ9 금 5ㆍ0)를 적용해 접수하며 둘째주(11월 2일~6일)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확인지급 현장 접수기간과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 접수기간이 모두 11월 6일까지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나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330-3411),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역경제업무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