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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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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보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6.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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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건축주의 책임은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한 셈이다.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정성호,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김교흥,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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