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8개 사업장 업주 대상
김해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내 게임물 관련 사업자 228명을 대상으로 ▲제1부 게임제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제2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강사가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 김해동부소방서에서 동절기를 맞아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했다.
교육에 이어 평소 사업장 운영 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유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김병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 모두가 건전한 게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에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총 228곳의 게임물 관련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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