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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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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손명호 지역기자
  • 승인 2018.12.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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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김해시는 12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36천건에 226억원(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전용)계좌, 위택스(인터넷), 금융앱(스마트폰)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김해시청 세무과(055-330-2921), 가까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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