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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퇴출공무원 면직 사유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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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퇴출공무원 면직 사유 정당" 판결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10.0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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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구청이 업무 부적격자로 분류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킨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업무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돼 직권면직된 모 구청 공무원 박모씨(50)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원고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함께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업무보조지원반에서 근무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조지원반에서도 근무평점이 낮은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평가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부적격 공무원'으로 분류돼 업무보조지원반에 편성됐으나 그 이후에도 근무성적이 불량해 직위해제됐고, 구청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박씨를 직권면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업무보조지원반 근무를 명한 동원근무명령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무효한 것이고, 업무보조지원반의 업무 또한 자신의 직무능력개선과는 관련이 없고, 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잃었다"며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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