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를 경감된다.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면제하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앞으로는 개축·대수선까지 확대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25일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는 이밖에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자치단체는 통보된 사항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세법’에 근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 특성을 감안해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감면항목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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