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6일 소송 당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는 만큼 법관의 청렴성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기준을 적용하면 800만원이란 금액은 집행유예가 원칙이지만 법관이 받은 800만원은 단순한 800만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800만원에 대한 징역 1년6월의 1심 형은 법관으로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재판에 관한 뇌물로 기소된 법관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뇌스러웠다"며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자신이 맡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 A씨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A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고 다른 재판부에 걸려 있는 A씨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손 전 부장판사는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다른 재판부에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현직에 있던 지난 1월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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