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법원, '금품수수' 판사 실형 선고…"법관 청렴성 중요"
상태바
법원, '금품수수' 판사 실형 선고…"법관 청렴성 중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2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6일 소송 당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는 만큼 법관의 청렴성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반기준을 적용하면 800만원이란 금액은 집행유예가 원칙이지만 법관이 받은 800만원은 단순한 800만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800만원에 대한 징역 1년6월의 1심 형은 법관으로서도 너무 가혹하다"며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기재판에 관한 뇌물로 기소된 법관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뇌스러웠다"며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자신이 맡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 A씨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A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고 다른 재판부에 걸려 있는 A씨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손 전 부장판사는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다른 재판부에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현직에 있던 지난 1월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