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 합동점검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교내 매점 등 전국 1천513곳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곳에 대해 행정제재토록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거나 방충시설, 작업장 바닥 불결 등 시설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식중독 세균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종사자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고, 칼이나 도마를 사용 후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척·소독 등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식중독 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해 사용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 날 것과 조리한 것을 구분해 위생적인 시설에서 보관 ▲칼, 도마 등 조리기구와 행주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소독하는 등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충분하게 가열하고, 조리자나 식품취급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음식물 조리·단계에 이르는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는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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