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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사범 첫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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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성폭력사범 첫 출소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2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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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처음으로 부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동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200~300여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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