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200~300여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