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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3사에 불법스팸 차단 강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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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3사에 불법스팸 차단 강화 명령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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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분기 중 실태점검해 위반 재적발시 엄중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햇던 사실인 점,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 8월~2007년 5월 이후 피심인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4/4분기 중 실태점검을 시행,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키로 하고 이번에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중 유선전화 3사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한 결과,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일부 누락하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을 확인했다.

또 이들 3사가 서비스를 해지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전화서비스 재가입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는 3개 법인 157회선, 하나로텔레콤은 3개 법인 207회선에 대해 재가입을 허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이용약관은 불법스팸 전송으로 서비스를 해지한 자에 대해 1년 이내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차단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이 계속 스팸을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결과적으로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스팸 삭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시정조치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방통위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에 의거해 직접 불법스팸 전송행위를 조사하는 등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스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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