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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무전망 불법 도청 응급구조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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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 무전망 불법 도청 응급구조조직 검거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1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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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소방무전 도청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L씨(34) 등 2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은 부산에 4개 조직의 출동책을 사전에 배치하고 도청으로 사고현장에 타 구조단보다 먼저 도착해 시신을 장례업자에게 운반해 주고 월 20회 건당 400~500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유족에게 건당 80~1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아 1년여 간 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L씨 등은 합법적인 환자이송단을 인수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응급차 여러대와 일본에서 수입한 불법감청기 등 장비를 갖추고 지령실과 총책, 연락, 출동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응급환자 이송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관련 용의자 5명을 1차로 검거하고 압수된 장부 및 통화내역을 분석해 출동책과 장의업자 등 18명을 추적해 검거하고 달아난 3명에 대해서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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