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의 배식구 위치가 '일제 잔재'라는 일부 인권단체의 지적에 따라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용시설 바닥에 위치한 배식구가 허리높이인 80㎝로 조정돼 재소자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음식물을 받는 모습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부 재소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편안함을 느껴 배식구의 위치를 아래로 고수하고 있어 즉시 배식구의 위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배식구를 가슴 높이로 할 경우 전달 과정에서 음식물이 쏟길 가능성도 제기돼 당분간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에 완공 예정인 서울 영등포 구치소와 교도소부터 배식구의 위치를 수정하자는 건의가 있어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며 "실제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재소자들의 의견에 귀를 더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배식구의 위치는 일본에 사법권을 뺏긴 1909년 이후 일본의 교정시설을 표준으로 설치됐다.
이후 인권단체의 배식구 위치 수정 주장에 대해 교정당국은 배식구를 통해 자물쇠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개선을 거부했으나 최근 교정시설의 잠금장치가 디지털화되면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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