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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증인보호특별법' 2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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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증인보호특별법' 22일 시행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1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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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 계약은 보증인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 채무의 최고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 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된 신용정보의 보증인 제공이 의무화됐다.

법안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채권자는 또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가 되며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대부업체 및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대행업자,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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