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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행세,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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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행세, 보험사기 일가족 검거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02.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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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유무 확인 수사 중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에서는 치매진단 확정시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매증상이 없는 어머니는 치매환자 행세, 딸과 사위는 어머니의 증상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김해 A병원 의사를 기망하여 치매진단을 받았다.

이 허위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하여도 치매진단을 받아 보험금(치매간병비 5,000만원을)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가족을 검거하여 범행을 주도한 딸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나머지 가족 3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TV 드라마에서 치매환자 행세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보고 치매진단 확정시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 201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김해 A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TV 드라마 내용과 같이 어머니 A(60세, 여)는 치매환자 행세하고 딸 B(37세, 여)와 사위 C(42세, 남)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예행연습까지 거친 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여 치매진단을 받은 후 2013년 3월 5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일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D(67세, 남)에 대해서도 치매진단을 받아 치매간병비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2월 22일 일가족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한 후 피의자들 주거지 잠복 및 마을이장, 의사 등 주변인물 수사로 허위의 진단을 받은 사실 확인하고 이후 피의자들을 분리하여 수사하는 방법으로 혐의사실 추궁하여 범행사실 일체 시인 받았다.

 한편 추가 범행 유무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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