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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잦은 차 고장, 무상수리에 위자료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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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잦은 차 고장, 무상수리에 위자료도 지불"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0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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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장이 잦다면 무상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잦은 차 고장으로 수차례 무상수리를 받은 김모씨(40) 등 11명이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춘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자체 이상 진동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했으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무상수리만으로 결함이 근본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점, 무상수리를 위해 각 정비소마다 협상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하자 발견 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를 주장해야 한다"며 "기간이 경과해 계약 자체의 해제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1년 9월부터 2004년 1월 사이 출고된 차들을 구매했으나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디스크 불량으로 많게는 36회에 달하는 수리로 최대 164일의 기간이 소요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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