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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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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도 60세 단일화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9.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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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확정…채용시 저소득층 우대

ㅡ보수 부정 수령땐 해당금액 최고 2배 물어내야 

지방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구분돼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해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특히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 때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세부 방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통해 권고하거나 자치단체별 법규를 통해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전체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선해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인사와 보수 결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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