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박종국 판사)은 27일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A씨(4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 계속해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라며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판매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에서 정육점을 차려놓고 호주산 쇠고기(사골 143㎏)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국내산 젖소(안창살 1.2㎏)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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