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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11개월 방치 목사 부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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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11개월 방치 목사 부부 중형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5.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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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봉 목사 20년ㆍ계모 백씨 15년 징역 선고

법원 `사회적 충격 커 엄벌` 목사 15년ㆍ계모 12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자신의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주검을 11개월 가량 집에 방치한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자 목사인 40대 아버지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목사인 이씨와 계모 백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 여중생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사랑하고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 땅에서 더는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미이라 상태로 방치한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자기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11개월여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으며,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많게는 한 번에 50~70대 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의 주검은 올해 2월3일 경찰이 이씨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독일에 유학하여 신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목사인 이씨는 범행 직전까지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으며 부천 한마음 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중순에도 가출한 뒤 돌아온 C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1월 18일 이양의 친구로부터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이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고,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단순한 자녀 학대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이씨가 국내 유명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딴 현직 겸임교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됐다. 특히 이씨는 부천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맡으며 고대 그리스 언어인 기초헬라어 책도 펴내는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 이씨는 고등학생인 아들과 독일에서 유학 중인 첫째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아들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씨는 이양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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