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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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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될 듯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8.08.2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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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식이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던 규정을 폐지해 신규 매수자도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후에만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던 규정을 이전 단계인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앞당겨,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고 재건축사업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실시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장기화 등 각종 문제가 생기던 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100%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승소판결 등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면 조합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모집요건도 완화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조합설립 때에만 첨부하도록 완화했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에 ‘소유자 수’에 대한 동의요건(4분의 3 이상)은 있었지만,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은 없었던 점을 감안, 동의요건(면적 3분의 2이상)을 신설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이 방치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으며,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세권과 산지·구릉지의 결합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개발방식도 도입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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