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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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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한가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3.0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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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ㆍ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ㆍ어깨띠 등 휴대ㆍ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행진ㆍ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ㆍ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견을 그 기관지ㆍ내부문서ㆍ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ㆍ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ㆍ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 서명운동하며, 낙천ㆍ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ㆍ부착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 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여 모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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