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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4년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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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4년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4.12.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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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2월 1일부터 겨울철 설해기간 동안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해대비 비상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2014년 10월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을 수립하여 11월 1일부터 제설장비(살포기, 베토판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제설자재<염화칼슘(기존4,080포, 톤백275톤)> 추가 확보(10,000포 -포당 25㎏)와 관내 주요도로 및 교통두절 예상지역 도로변에 30m 간격으로 제설함(통당 5포)과 모래주머니를 배치 완료하여 폭설시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오지산간 취락지역과 사찰 등에도 염화칼슘을 배부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도 1020호선의 창원터널 교통두절 구간에 대하여는 300백만원 (도비 150, 시비 150)의 사업비를 들여 염수살포장치를 올 10월에 설치 완료(L=2km)하여 폭설에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와 교통두절 예상지구 우회도로 지정 등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청내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강설 시 재해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며, 또한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 도로의 경사지 및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담당을 지정하고, 민간 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김해시 전역에 대한 강설 상황을 신속히 전파, 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이용 고객을 위한 도로환경관리 (제설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제설작업 효율성을 높여 우리시 국도 구간에 대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에 따라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현수막(90개-읍면동 각 2개, 상습결빙구간 40개) 및 전단지 10,000부를 제작하여 배포(읍면동-각500부) 하였으며, 전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에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겨울철 설해대책에 모든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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