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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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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잘 아시나요
  • 편집부
  • 승인 2007.10.2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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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륭한 유권자가 좋은 대통령과 교육감을 만든다'

(1)선거법 바로알기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신고.제보전화는 1588-3939, 055-338-3939로 하세요!
 
 12.19실시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를 바로알고 바로뽑자.

1사전선거운동,2기부행위의 상시제한,3사조직과 관련한 불법선거운동,4인터넷 선거 UCC물 제한
5전화이용 선거운동,6여론조사 이용의 제한,7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등 금지


사  전  선  거  운  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공직선거법제254조)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의 후보등록기간은 2007년11월25부터 11월26일까지 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007년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이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사전선거운동의 성립 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라.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의 판단기준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는 설사 본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는 다른 목적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행위, 의례적.사교적행위 등의 형태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선거에서 표를 찍어 달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수반된 제반사정 즉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통상적인 정당활동.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 목적의 범위를 넘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입후보와 무관하게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 행해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임박하여 통상적인 방법.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여부를 가려야 하므로 그 사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2)매니페스토 참공약 선택하기는 이렇습니다.

1)매니페스토(Manifest)는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 때 또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매니페스토의 5대지표
  ○ 구체성 : 구체적이고
  ○ 측정가능성 : 측정가능하며
  ○ 달성가능성 : 달성할 수 있으며
  ○ 타당성 : 정책이 타당해야 하며
  ○ 기한명시 : 시간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매니페스토 공약 :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사업의 목적, 착수우선순위, 완성시기, 예산확보방법등을 제시하는 것을 매니페스토 공약이라 합니다.

매니페스토의 유래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을 이행을 다짐할 때의 '선언, 서약'을 의미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시기,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

 영국 :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꽃 피운 매니페스토는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으며 집권 후에는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영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일본 :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됐으며, 검정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면서 생활문화의 틀마저 바꾸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도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정치권의 주도로 매니페스토가 정착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나가면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매니페스토가 확산됐다.
 
 지난2006년 2월 1일 시민단체중심의 '531 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5. 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방선거후에는 국회차원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을 위해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한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가 발족하여 활동중에 있다.

매니페스토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메니페스토가 도입되는 등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결혼 매니페스토'는 조건으로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인생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신뢰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선관위는 오는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교육감선거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하는 선진선거문화 정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내경선에 매니페스토 정책 경쟁을 권장.지원
     - 언론과 종교.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동참요청
     -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 설명회 개최
     - 선관위 정책비교프로그램, 공약은행 확대.개편운영
     - 범국민 매니페스토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유권자는 연고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한 공약을 선별하고
  ○ 후보자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참된 공약을 제안하고
  ○ 언론과 시민단체는 후보의 정책공약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검정하
    는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3)교육감선거 바로알기

경상남도 교육감선거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 할 수 있고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
  ○ 예비후보자 명함배부지지 호소 가능(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1개소와 도안의 시.군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김해시는 2개소)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4개 게시
  ○ 선거사무소(50매) 및 선거연락소(30매)에 선전벽보 등 첩부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신문광고, 방송연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기타선거운동방법(현수막, 어깨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보다 후보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따지는 등 유권자 자신과의 연고관계에 의존하여 투표하여 왔다.
 
 후보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빈틈을 노리고 때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을 일삼으며 지켜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알리고 성공해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결코 힘든 것은 아니다.

 민주선거 역사 60년 네티즌 3천만명의 IT강국,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으로 힘과 의지를 모아 매니페스토로 다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좋은 유권자가 좋은 대통령과 교육감을 만든다'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신고.제보☎1588-3939, 055-338-3939)

선거관리위원회자료제공/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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