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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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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 안쓰럽다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07.10.2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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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기’로 둔갑하고 ‘취재봉쇄’로 비틀고

취재지원의 본질을 가리는 언론의 부정적 조어들 요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를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쫓겨나는 기자들…사흘 안에 나가라’(조선일보 8월10일). 누가 쫓아내고 쫓겨난다 말인가.

사실관계는 이렇다. 정부가 새로운 합동 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해 ‘12일까지 기자실(외교부 청사 2층)을 비우고 새로운 기사송고실(1층)로 옮겨달라’(연합뉴스 8월9일 보도 인용)는 것을 두고 신문들은 한결같이 ‘철거통보’나 ‘강제퇴거조치’라고 보도했다.

쫓겨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마련된 새로운 기사송고실로 이전하는 것이다. 2층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1층에 미리 마련된 기사송고 시설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 뿐 아니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들은 생뚱맞게 ‘언론 탄압’이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보다 많은 매체에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기술적 장치들을 ‘출석체크’라고 덮어쒸우고, 보도시점 유예(엠바고) 운영을 두고 ‘언론사 제재’라고 규정했다. ‘언론 통제’ 외에도 ‘취재 봉쇄’ ‘출입 제한’ ‘알 권리 가진 국민 모독’ 등 부정적인 용어들을 각인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조어를 갖다 붙이며 부정적 말 만들기를 하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동원하는 일종의 행태이지만,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본질을 바라보는 독자들의 객관적인 눈을 흐려놓는다.우리는 이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무차별 세금폭탄’이라는 조어를 갖다 붙인데서 이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쫓아내기'로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쫓아내기'로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

'통제' '봉쇄' '탄압' 등 부정적 용어 난무 10일자 조선일보의 취재지원 선진화 관련 기사를 보면 “공무원을 취재할 경우 공보실을 통해 약속한 뒤 공보실에 신고하고 만나야 하는 ‘취재 봉쇄’ 조치도 당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재지원 기준안’은 취재 응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책홍보관리(관)실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 발표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정책담당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신고’나 ‘취재 봉쇄’라는 용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과장인지 알 수 있다.

엠바고 관련 원칙도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인 양 호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자에서 “해당 기자의 브리핑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인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엠바고 파기 때 불이익 조치는 정부와 언론 간 룰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며 이미 언론계의 규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엠바고를 파기해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언론매체에 피해를 준 기자에 대한 자료제공 상의 불이익 자체가 문제이고 알 권리 침해라면 지금까지는 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해 온 셈이다.

불이익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기자단이 아닌 정부로 바뀐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론이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이후 기존의 기자단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며, 엠바고 파기에 따른 피해의 궁극적인 당사자가 정부와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엠바고 관련 원칙은 지금껏 유지돼 온 규칙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인데도 언론들은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 탄압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규칙을 정착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국대 손태규 교수는 10일 조선일보 시론에서 “참여정부는 언론의 조종ㆍ통제에 배 고픈 모양이다”며 “브리핑에 안 오면 출입증을 빼앗겠다며 참석을 강제하려는 발상은 언론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그야말로 사실왜곡이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다 많은 언론사에 브리핑 참석 기회와 취재 편의를 주기위해 일정한 룰에 따라 정기출입증과 임시출입증을 발급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술적 장치가 진정 ‘국민에 대한 모독’인 것일까.

브리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이며 시행과정에서 언론계와 얼마든지 운용에 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사안일 뿐인데도 ‘국민 모독’까지 운운하는 것은 과장의 극치다. 또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실제 취재를 위한 공간이지 과거 기자실처럼 기자들의 상주 사무실이 아니다.

브리핑의 질을 문제삼고 있지만 정부는 브리핑 내실화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다. 취재지원 기준안은 장관, 차관, 대변인 등이 질의와 답변 중심으로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사전에 언론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브리핑 내실화 외에도 대변인 제도 신설, 전자브리핑 등 새로운 대언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재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신속 정확한 응대도 명문화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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