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황계수)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현행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인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일이 2009학년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되어 그동안 1․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 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부작용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는 입학 적령기 1년 전ㆍ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매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불법 체류 아동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 절차도 개선하여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국내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이 가능하게 하여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도 확대하였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현행 2월25일까지인 초등학교 취학통지 기일이 전년도 12월 20일까지로 변경되는 등 취학일정이 대폭 조정된다.
법령이 개정되고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입학은 올해 10월부터 취학 절차가 시작되므로, 북부교육청에서는 취학 관련 개정된 사항에 대해 관내 전 공ㆍ사립유치원, 초등학교 및 각 구청ㆍ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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