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 김해 갑)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소내용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법무법인 대표를 했고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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