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은 대부분 음란물에 중독돼 있었다.
때문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음란물을 단속하고 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예외 규정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해 한 달 전 경찰에 적발됐던 한 사이트는 경찰에 단속되고도 계속하여 사이트의 음란물 유통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만 입건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태언 대장은 “아동 음란물 게재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영자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음란물을 게시한 포털이나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난 2007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경상남도에서 경찰이 적발한 음란물 270여건 가운데, 운영자가 송치된 건은 없어 사실상 허울뿐인 규정이 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음란물 유통 금지라는 문구만 써 놓아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 운영자 처벌이 명시됐고,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이기도 했다.
세계에서 6번째로 아동 음란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음란물 천국, 대한민국 부끄러운
국민 속에 오늘도 성도착 범죄자는 우리 아이들과 부녀자를 노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음란물 관리 의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까지 부여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