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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명물 '말뚝' 공사 불법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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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명물 '말뚝' 공사 불법 천국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1.08.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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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볼라드, 터미널, 이마트, 문화원' 문제 지적

김형수 의원 ‘보행안전 위협하는 볼라드(말뚝) 철거요구’
서희봉 의원 ‘터미널공익부지 개인매각 市 왜 방관 했냐’
이상보 의원 ‘김해문화원 간섭 중단 하고 예산 집행하라’

본지가 단독으로 기획 보도했던 볼라드(말뚝) 문제, 김해여객터미널 문제, 이마트 입점 문제, 김해문화원문제 등에 대해 김해시의회 김형수, 서희봉, 이상보 의원이 김해시의회 제156회 1차 정례회 질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7월 20일~21일 있었던 시정 질의요지이다.

김형수 의원 질문 요지.

 
   
 
  ▲ 김형수 의원.  
 
세금을 낭비하며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여겨지는 사업들에 대해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차도와 연결되는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말뚝(일명 볼라드)이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고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거해야 합니다.

2. 볼라드의 문제점은 설치된 지점이 일관성이 없고, 규격이 규정을 무시하여 제작하여 설치되었으며 금속이나 대리석 등 딱딱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여러 개가 좁게 설치된 경우, 인적이 거의 없는 이면도로에 설치한 경우,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한 경우, 파손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2006년 1월 26일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예산을 낭비하며 오히려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철거되어야 합니다.

3. 현재 김해시에 설치된 3,700여 개의 볼라드 중에 이 규정을 지켜 설치된 곳은 최근에 설치된 600개 정도이고 그나마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 지역의 30㎝ 앞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구나 2011년에 14번 국도 변에 설치된 512개의 볼라드는 1억 7천2백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4. 도로관리담당부서에서는 우림산업에서 50개를 262,000원 조달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도로담당부서는 10배나 많은 512개를 지역의 모 업체에서 구입하면서 개당 336,406원으로 개당 74,406원이 비싸게 구입하여 여기에서만 3천 8백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 이상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여 시민으로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등 다른 방법을 활용 하면 전액을 절약할 수 있고 제가 수차례 방문해 보니 적어도 30% 정도만 설치되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희봉 의원 질의 요지

 

   
 
  ▲ 서희봉 의원.  
 
우리 시 외동소재 김해시외버스터미널은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가건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토지공사 → 김대진 → 박연차, 김봉석 → 박연차, 안연순 등 순차적 매매, 해당 토지를 최종 매수한 신세계는 동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대형유통업체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1. 첫 번째로, 1999년 11월에 현재 부지로 이전할 당시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에도 시에서는 매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로, 터미널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공익을 위한 부지임에도 토지공사는 개인에게 매도하였고 우리시는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와 토지공사가 합심하여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토지공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세 번째로, 토지공사의 동 부지 원상복구 및 인도요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2009년 11월에 토지공사에게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네 번째로, 신세계의 사업계획서에 상업시설 80%, 터미널시설 20%로 되어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터미널 시설은 1만 4천여 제곱미터로(4천2백여 평) 이용객이나 차량 운행횟수 등이 비슷한 구. 창원시 터미널의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70만 인구 대도시를 바라보는데, 우리 시의 미래를 본다면 최소 전체 부지의 절반 정도는 터미널 용도로 하여 고객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다섯 번째로, 지난달 23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통시장 반경 1킬로 미터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였고 현 터미널 부지는 외동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00미터도 채 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적으로 엄연히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구역 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예외규정인 '피치 못할 사정'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6. 여섯 번째로, 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저해되는 대형유통업체를 입점시키려 하고 있으니 시의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일곱 번째로, 현재 부지에 이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질의 요지

 
   
 
  ▲ 이상보 의원.  
 
김해문화원은 김해민속박물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비롯하여 사업 활동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있고, 올해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 편성,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 김해문화원은 김해시에서 매 분기 초에 지급하던 2010년 4/4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0년 12월경에야 지급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2. 김해문화원장은 2010년 10월경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몇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김해시가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2010년 4/4분기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인정하는가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김해문화원은 2010년 11월경뿐 아니라, 2011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김해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직을 강요받았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십시오,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4. 2011년 1월부터 7월 오늘 현재까지 김해문화원에 대한 향토사료조사비, 문화학교 운영비, 가야금교실 운영비, 시립민속박물관 운영비 등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법적 근거는 있는가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의회 승인까지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은 공무원이 문화원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직권남용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하는가요? 인정한다면 위법한 행위를 한 직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요.

6. 김해문화원에서는 20년째 전국 가야금경연대회를, 그리고 17년째 가야사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왔는데, 올해는 주최 측인 김해시에서는 이 두 대회를 각각 김해문화의전당과 인제대학교 박물관으로 주관단체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도 위와 같이 사무국장을 교체하라는 위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그 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인정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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