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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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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선고
  • 영남미디어공동취재단 신동호 기자
  • 승인 2024.12.1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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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서 공직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인정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직 제안을 받고 불출마했다고 주장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30일 기소된 홍 시장은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이후 9개월여 만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린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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