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남도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2026∼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내년 2월 20일까지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및 패화석)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살포 인력 지원과 공동살포비가 함께 지원된다.
공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이며,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으로 규산이 부족한 논·밭과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포함)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의 경우 신청이 권장된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물량은 2026∼2028년 3년 동안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된 토양개량제는 무료로 제공되며, 공동살포비는 20㎏(1포대)당 1000원을 지원한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토양개량제를 적기에 투입하면 농작물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토양의 지력 보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공동살포비를 최대한 확보한 만큼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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