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12월 31일까지 납부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위택스, 간편결제 앱,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경남도는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나누어 고지되며, 1기분(상반기)은 6월 1일 기준으로 6월달에 2기분(하반기)은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에 각각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88만여 건, 1412억 원이다. 연납 신청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자동차와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142211), 가상계좌,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둘 다 신청하면 500원~1600원)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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