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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01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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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01원’ 결정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12.1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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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만1356원 대비 345원 인상(3.04%↑)
최저임금과의 형평성, 가계지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

경남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0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356원보다 345원(3.04%)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71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44만 5509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 최저임금(1만30원) 적용자의 월급 209만 6270원과 비교하면 34만 9239원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는 올해와 같이 경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이번에 확정된 경남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임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경남도의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경남도 생활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하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 오고 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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