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수백억원 예산 투입된 사업, 기술적 취약점 보완해 국민 보호 강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전국 주요 철도역에 AI CCTV를 설치 중인 가운데, 도입 전 연구용역에서 핵심기술인 ‘이상행동분석’이 철도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능형 철도방범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AI CCTV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이상행동분석’은 이용객이 많은 철도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상행동분석은 AI를 활용해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으로 철도역 AI CCTV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에는 “이상행동분석 기술은 철도환경보다 인적이 다소 드문 지자체 환경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수사나 방범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배포한 AI CCTV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까지 철도역사 내 5천대를 설치하고, 철도역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경우 AI CCTV가 감지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또한, 올해 8월 29일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하여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핵심기술 적용이 당장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기술적 취약점이 보완돼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