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보탬 되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9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ㆍ조합원이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 공사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이 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접수ㆍ처리한 공사비 검증의뢰 건수는 2020년 13건, 202 년 22건, 지난해 32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검증결과는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고,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는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이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더욱 깊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조합-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수분양자 등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