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발표
기획재정부는 6월 29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 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100개를 지정하여 고시"(고시 제2018-17호)발표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6년간이므로, 개인과 법인 납세자들이 이 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기부금으로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명단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재)한국에너지재단
(사)행복1프로나눔재단
(사)경남여성회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사)울산외국인센터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문화센터
(재)호루라기
(사)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
(사)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
(사)세움터
(사)강동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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