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순 150억 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백로의 백승우 변호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연대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 달에 제기하는 소송이 유사사건으로는 가장 큰 소송이 될 것으로 보여 직접 연대 제안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보합동법률사무소측도 "아직까지 연대의사를 타진해 온 곳은 없지만 만일 있다면 담당 변호사들 간의 조율을 통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대 의사를 비췄다.
4일 백 변호사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1만5,000여명의 피해자들이 15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의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우보합동법률사무소도 15일 정보유출 피해자 1,000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1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GS칼텍스 정보유출 관련 민사소송은 모두 8건. 지난 달 10일 임모씨 등 500명이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소송을 시작으로 지난 달 30일 K모씨 등 1,394명이 13억9,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1만2,920명이 128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 100억 원 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인원은 약 3만 명,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GS칼텍스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에 배당됐다. 같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만큼 병합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옥션 및 하나로 텔레콤의 정보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 간 연대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GS칼텍스 역시 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송의 청구 취지에 있어서도 큰 줄기는 같지만 변호인들 간 조금씩 취지가 다를 수 있어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법무법인일 경우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며 "개별사건 진행과 병합의 경우를 비교할 때 병합할 경우 증거서류 제출 등에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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