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인 규정 준수, 석면 날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경남도는 겨울방학(1~2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의 철거 및 보수 공사장으로, 이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63개소, 임의로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공사장은 27개소이다.
경남도는 학교별 공사 기간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9개소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장은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여부 ▲석면 날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석면 제거 작업을 통해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약 8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