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을 하루 앞둔 프로야구계에서 불법도박 신고가 나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31일 프로야구 A구단 소속 인물과 관련 불법 도박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KBO는 클린베이스볼센터를 통해 해당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제보가)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1년 내내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제보를 받으면 조사를 할지, 안 할지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그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은)아직 확인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보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여부 등 조치를 두고는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KBO는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를 통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도박 행위를 하면 품위손상행위로 본다.
도박을 저지르면 해당 규약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의 품위손상행위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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