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건강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롤 모델로 삼은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베트남, 가나,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53개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의 글로벌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7개 그룹으로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세대에는 소득·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부과기준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보험공단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체납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협한다.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들은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나아가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하느냐, 소득을 중심으로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느냐, 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감안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본질이 아니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제적 관심 등을 볼 때 부과체계 개선은 지금이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건강보험’이 되는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