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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진영지점 대출고객 협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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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진영지점 대출고객 협박 물의
  • 조유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7.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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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납입해 온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이자 뜬금없이 "분양자가 내라" 강요
`이자납부 않으면 연체자와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불이익 받는다` 협박

은행 관계자 이자납부일 5일~6일 앞두고 무차별 집중 전화
은행ㆍ시행사 아파트 분양중도금 대출승계 관련 안내문 없어
분양계약서, 아파트 완공 후 입주지정일 확정일부터 승계
이자납부 협박받은 분양자 항의받고서 시행사 이자납부
이자납부 강요로 강제로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 노린 꼼수?

김해시 진영읍 일원에 신축 중인 K 아파트 분양에 따라 이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했던 일부 우선분양자들이 지난달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경남은행 진영지점(지점장 우종섭) 대출담당 직원들로부터 황당한 협박성 전화를 수차례 받고 불안해하는 등 일부 우선분양자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황당한 협박을 당한 사람들은 김해지역 경제인들이 설립한 K 개발에서 진영읍 구시가지 일원에 시행 시공한 K아파트 신축분양에 우선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들이다.

 
 
이들은 2013년 3월경 체결한 이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K개발의 요청으로 계약금 2천만 원 외 중도금(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K 개발이 연대 보증하여 경남은행 진영지점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대출금 전액은 K 개발이 수령하고 대출이자는 아파트 준공 후 60일 이내 K개발이 지정한 아파트 입주지정일(소유권 이전)일까지 대출이자와 제반 공과금 납부의무는 K개발인 갑에게 있으며 이후부터는 우선분양자인 을에게 모든 권리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계약서에 2014년 4월을 입주예정일로 명시하고 있지만, 공사 지연과 세대별 하자로 4개월째 입주예정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은행 측이 사전에 어떠한 안내서도 없이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일(7월 2일) 며칠을 앞두고 아파트 우선분양자들에게 수차 전화를 하여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분양자들이 항의 하거나 반발하면 "당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자가 된다. 연체자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고압적인 말투로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또 경남은행 직원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인 "입주를 언제 할 것이냐, 입주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대출자 명의를 바꿔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등등의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를 받은 우선분양자들의 주장처럼 K개발이 경남은행에 지난달 6월 2일부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채권 이양과 이자납부를 거부했다면 경남은행 측은 즉시 대출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대출금 유지 또는 타 은행변경 등 대출고객들의 의사를 물어야 했지만, 경남은행 진영지점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같은 안내문서 한 통 없이 갑자기 전화로 이자 납부만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진이 사전에 민원제기가 있다며 전화강요 이전에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은행관계자는 7월 2일 당일까지 2~30분 간격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이자 납부를 강요하는 등 무소불위 횡포를 부렸다.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도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했지만 은행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한 이자납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대출이자를 납부했다고 했다.

또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 천정에 물이 새어 2개월 전부터 천정을 뜯어내기만 하고 보수를 하지 않아 입주도 전세도 꿈도 꾸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도금 이자까지 떠넘기려 하는 시공사인 K개발의 비도덕적인 양심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취재진이 경남은행 진영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과 차장에게 확인 해본 결과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K개발 측으로부터 그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즉 K개발 측에서 계속 납부해 온 중도금 대출이자를 더 이상 내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 측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전화하여 이자납부를 강요했던 우선 분양자들의 대출이자는 7월 2일 K개발 측에서 모두 납부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K개발 측에서 처음부터 이자납부 의무가 있었고 또 이자를 내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는 데 왜 무엇 때문에 위법인 줄 알면서 은행 측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자납부 독촉 강요를 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한 입주예정자는 각종 하자 등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완납과 입주가 미루어지고 있자 자금압박을 받은 시행사가 은행 직원을 이용하여 편법을 동원 대출금 강제 채권승계를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선분양자인 입주예정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순간 모든 대출채권을 비롯한 분양에 따른 제반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금융 사안이다. 이는 전적인 개인의 필요나 요청에 의한 대출이 아니며, K개발이 분양을 위한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K개발과의 연계상품에 속한다.

따라서, K개발의 공사 미진으로 입주일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일부 우선분양자들이 분양 아파트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K개발의 지급보증과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양계약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분의 납부 강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은행 측에서 이자 미 납입에 대하여 이를 우선분양자에게 문책하여 신용불량자 분류 운운하는 압력을 취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인 은행이 강자로서의 약자에 대한 횡포이며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다.

경남은행이 수동적 대출 명의자에 불과한 신분의 우선분양자를 대상으로 그 상환ㆍ회수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중도금대출을 결정했을리가 만무하다. 이는 분명히 분양시공사인 K개발의 연대보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K개발의 분양계약서 내용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비롯한 이자 등 모든 변제책임은 동 분양물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선분양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당연히 동 대출을 신청하고 보증하여 분양상품에 연계시킨 K개발에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남은행 진영지점이 K아파트의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이자납부 안내서 등 필요한 조처를 K개발에 확인하지 않고, 약자인 우선 분양자를 대상으로 강압적 강요를 했다는 것은 은행 규정에도 전혀 맞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은행 측이 한 것이다.

경남은행 측이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우선분양자들에게 이유 없는 이자납부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혹시 K개발 측과의 연루ㆍ밀착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마저 낳게 하고 있다.

경남은행 진영지점 관계자가 남발한 대출금연채로 인한 신용불량 코드 등재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3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된다.

한편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협박성 이자납입 강요를 받은 수분양자들은 금명간 은행 측 관계자와 K개발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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