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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김해시 의원 창원 지법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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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봉 김해시 의원 창원 지법 무죄선고
  • 정선자 기자
  • 승인 2014.05.0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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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으로 2년 6월 고통 받았다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를 받은 서희봉(53) 김해시의원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희봉 의원은 이날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으면서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허탈해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최초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처리로 시작됐다"고 비난했다.

서희봉 의원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견제하고 제대로 된 민원행정을 펼치도록 독려하기 위해 6·4 지방선거 3선 시의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희봉 의원은 2011년 6월 지인으로부터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아 종결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그동안 고충을 할지 토로했다. 서 의원은 지난 30일 치려진 시의원 경선을 통과하여 공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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