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독자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보상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상태바
독자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보상은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 영남방송
  • 승인 2012.03.2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섭 함안소방서장>

2012년 2월 22일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내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 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높은 것으로서보통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음식점, 학원, PC방, 실내사격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는 그 동안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현격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다.

전체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미만인 업소가 약 16만개소(83.2%)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사망 15,부상 1)다. 이 사고로 부산시는 약 60억 원을 피해자 보상비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형사고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신설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신설로 인해 다중이용업주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 원활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배상금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만 보상하고, 업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또한,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해야 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에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바로 가입하지 말고 소방방재청이나 인근 소방서에 문의 할 것을 당부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