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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소비자 기만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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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소비자 기만 관행 제동
  • 영남방송
  • 승인 2012.03.2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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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16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T, KT, LGU+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휴대폰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통신3사는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여 통신대리점에 직접 유통한다. 이전에 통신3사는 휴대폰 판매마진을 수취하지 않고 오히려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주었다. 이러한 거래관행 속에서 소비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인기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신3사와 제조3사는 이동통신 요금수익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악용하였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서 마련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휴대폰의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통신3사와 제조3사가 2008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상호 협의를 통해 제조사가 통신사에 공급하는 가격 또는 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부풀린 휴대폰 모델은 총 253종에 달하고, 부풀린 금액은 평균 23만원이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시마케팅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쉽게 유인되는데, 소비자가 유인되면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판매가 함께 늘어난다. 또한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은 전혀 없었다.

반대로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보조금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효과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일례로, A통신사의 유명 S모델의 경우 출고가를 31만원이나 부풀렸는데, 소비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평균 8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휴대폰 구매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더 받기 위해 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로 같은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 중 5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35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 비해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을 할부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에 대한 부담으로 통신사를 쉽게 전환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아울러 휴대폰가격 부풀리기로 조성된 장려금 내역을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장려금 내역이 공개되면 소비자는 ‘실질적인 휴대폰 가격’을 알 수 있어 휴대폰 구입시 충분한 가격협상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본원적인 가격경쟁에 들어가 휴대폰가격에서 거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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