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쉽게 눈에 띄도록 주표시면에 해야 하며 ‘무가당’ 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행위는 금지된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크기도 기존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및 유통기한을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여부를 표시하고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되 검지법 시행일에 맞춰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에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 등을 표시해 마치 영양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면 김치, 면류 및 두부제품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한 식품에 ‘무보존료’라고 표시하는 것과 두유 제품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음에도 ‘무콜레스테롤’이라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표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생,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에 따라 이번 기준안에 맥주를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으로 추가했다.
또한 일부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등 의무표시대상품목이 아닌 단순가공한 수산물 등 자연산물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후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 임의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품목에 새우를 추가하고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L-아르기닌(돼지) 등 식품첨가물 중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기원으로 제조한 첨가물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표시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 영양성분표시 단위는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하고 1회 제공량을 산출하기 위한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했으며 기타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 중 정제수(물) 표시 의무화 *수소 첨가 식용유지제품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로 표시 *복합원재료 등을 통해 최종제품에 이행돼 효력 발휘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명칭 및 용도 병행 표시 등을 의무화했다.
이 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