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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빼돌린 부패자산 환수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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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빼돌린 부패자산 환수 '문제없다'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0.17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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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UN반부패협약의 국내 이행 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됐다.

이로써 횡령 등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부패자산의 몰수·반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이 없어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었다.

범죄피해 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몰수·추징재판의 집행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UN반부패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이다. 2007년 10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103개국이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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