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UN반부패협약의 국내 이행 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됐다. 이로써 횡령 등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부패자산의 몰수·반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이 없어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었다. 범죄피해 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몰수·추징재판의 집행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UN반부패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이다. 2007년 10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103개국이 비준했다. | |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