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종부 경남 마산부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적법한 수의계약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한 뒤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수주하도록 해준 것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창녕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줘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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