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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수산물 엄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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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 수산물 엄정 감시
  • 편집부
  • 승인 2007.09.0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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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명절 제수용 수산물은 품질이 좋은 국내산으로 마련하겠다는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공경 심리를 이용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표시 또는 원산지를 미표시 해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석 전날까지 엄정하게 실시될 전망이다.

또 도는 추석 특별단속을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수입 수산물 취급상 및 대형매장과 함께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의 제수용 수산물 취급상을 중점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교체단속반을 같이 가동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법기관에 고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지난 8월 15일까지 단속은 252건을 적발했고, 위반내용은 미 표시 247건에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 5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도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위반업소의 현황은 총 6,427건을 적발했는데, 백화점 5건, 대형매장 62건, 중소매장 327건, 재래시장 400건, 횟집 3283건, 가공업체 252건, 기타 2098건 등이다.

허위표시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위반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수산당국은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완전 정착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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