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였다. 신청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처리 일수는 오히려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13일 발표한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579건으로 2006년도 1,189건에 비해 390건, 32.8%가 증가하였고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2006년도에는 4건중 1건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3건중 1건이 받아들여져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중 월별 신청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992건, 62.8%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362건(57.5%)이 증가한 반면에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5건(12.2%)이 줄어들었다.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였다.
전체 이의신청의 4.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이 42건, 한의원이 1건, 수진자 등이 6건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처리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도 2007년은 467건 31%로, 2006년도 284건 24.7%에 비하여 많이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큰 폭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발생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유형을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248건으로 16%, 기각 794건으로 54%, 각하 244건으로 16%, 취하 219건으로 14%, 기타 6건으로써,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67건, 31%에 이르고 있다.
총 인용 248건 중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88건에 35%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2006년도까지 평균 처리일수가 50일이상 걸렸으나 2007년도에는 신청건수가 급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처리일수를 50일 이내로 단축(법정기한 60일)함으로써 그동안 지연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가장 큰 불만족을 없앴다.
이의신청사무팀의 서태진 팀장은 작년 대비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신청인의 의견 수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이 종전 10인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25명의 다양한 분야 및 직종의 위원을 구성하여 신청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공단은 올해 안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가능하게하여 신청한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결과 등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실현하므로서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